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시행 2019. 9.26.] [서울특별시조례 제7281호, 2019. 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위생상 건강과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 다만 사립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한함.

3.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에 한함.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인체에 해로운 벌레들의 발생·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실 내부와 외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나.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3.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에 페이퍼타올, 청소용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26.>

7.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화장실 공간이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하여야 한다)

2. 세정제(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관리인의 운영)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정하고, 매년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소의 위탁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제4조 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144호,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53호,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81호,2019.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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